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센터 안내
1. 신고대상
○ 방위사업 수행 관련 법령 위반,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행위
○ 방위사업청 공무원 및 소속·출연기관 임직원 부패행위, 갑질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 공금 횡령, 금품·향응 수수
○ 방위사업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공정한 입찰·계약질서 훼손행위
○ 국방R&D 관련 비위행위(금품수수, 개발결과 조작·위조 등)
*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체계개발 사업, 핵심기술사업, 미래
2. 신고방법
○ 관련기관* 홈페이지 접속 → “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센터”배너 클릭 → “익명신고센터”클릭 후 신고서 작성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및 관련 사이트(https://www.kbei.org/whistle/center/02/s_1.php?code=dap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