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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소식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 기술분야별 개발계획 일부 개정(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21
  • 조회수 : 1

 

[안내문]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7조에 따라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의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 기술분야별 개발계획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전자공시합니다.


◎ 공시 요약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7조에 따라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의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 기술분야별 개발계획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전자공시합니다.


◎ 공시 내용
1. 기간 : 2024. 11. 15.(금) 09:00 ~ 11. 22.(금) 18:00

2. 목적
ㅇ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의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 기술분야별 개발계획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반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3. 주요내용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 기술분야별 개발계획을 국가적 이슈 해결 등 임무(Mission) 중심의 

  국가안보 관련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 R&D로 일부 개정(안)

4. 의견제출 방법

ㅇ 전자공시 기간(11.15.(금) 09:00 ~ 11. 22.(금) 18:00)내에 전자메일*로 의견제출

    * 양식 붙임 참조

    * 제출 메일 주소 : cmtech@add.re.kr

5. 그 밖의 사항

ㅇ 전자공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군협력진흥원 계획관리실(042-607-6041)로 문의


붙임1.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 기술분야별 개발계획 개정(안) 1부.

붙임2. 의견제출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