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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기업과 현장소통 및 상생협력을 더 강화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82

방산기업과 현장소통 및 상생협력을 더 강화한다!

- 방위사업청, 2024년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6월 4일(화)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방위사업관련 규제완화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한 2024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 간   Talk-Talk(상호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

 

  2021년 첫 개최 이후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한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이제 방산기업들이 매년 기대하는 방위사업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달 11일에도 경남 창원에서 추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 관련부서(박정은 방위사업정책국장), 경상남도 투자유치단(성수영 단장)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기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실시한 ’23년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행사 이후 수렴된 의견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신설 및 참여 가점 상향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규제완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 지체상금 부과 유보 시 보증기관 인정범위 확대를 통한 기업 보증부담 경감, 전비품 확인서 발급기준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기준과 절차 구체화 등

  다음으로, 방위사업법 개정(’24. 1. 16.)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검토 및 추진 중인 ’24년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하였으며, 검토 중인 주요 사항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기업과 소통하며 상호 보완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범죄경력조회 절차 및 범위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하위법령에 마련, 국내구매사업에 대한 가계약 체결 절차 생략 근거 마련 등

 

  이어서, 올해 5월 1일부로 시행된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하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행사에 참석한 많은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창원대 김호성 교수는 ‘미국과 EU(유럽연합)의 방위산업전략, 그리고 K-방산’이라는 주제로 기존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기술과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방위산업전략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국가안보 강화와 K-방산 수출 다변화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박정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은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근 시행된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