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공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 선정 대상 및 방법
ㅇ(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기획재정부는 접수 및 심사기관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 + 부처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소관 부처에서 해당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 (☞ 붙임2 참조)
□ 신청 및 선정 절차
공고(부처) / `25.9.22 -> 안정화 계획 제출·접수 / ~`25.10.21 -> 심사(부처) / ~`25.11.11 -> 최종 선정 및 통보 (부처) / ~`25.11.18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