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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90호)에 따라
2025년 국방벤처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개요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군에 적용가능한 기술 및 제품으로 개발할 경우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지원개요
○사업기간 : 최대 2년이내
○정부 지원범위 :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억원)
○모집규모 : 약 30개사 내외 ('25년 예산 약 60.7억원)
* 전국트랙 : 5개과제 , 지역트랙 : 25개 과제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신청자격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4.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25년 3월 13일(목) 15시까지
○ 신청방법 : 전산접수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pms.krit.re.kr) )
5. 사업설명회
○ 일시 / 장소 : 2025. 2.19.(수) 14:00 ~ 16:00 / 카이스트(문지캠퍼스) 강의동 407호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6. 문의처
○ 주 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사업총괄팀
○ 연락처 : 055-751-4862, 4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