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반부품국산화 개요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체계부품국산화” 또는 “양산부품국산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 업체가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개발
* 단, 개발 성공 시 기업규모에 따라 시험평가비용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가능
ㆍ중소기업 : 총 시험평가비용의 75% 지원
ㆍ중견기업 : 총 시험평가비용의 70% 지원
ㆍ대기업 : 총 시험평가비용의 50% 지원
O 관련규정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
O 신청 대상 : 체계개발/양산단계 수입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부품 등
* 운영유지단계 : 각군 군수사령부로 신청
O 신청기간 : 연중 상시신청
O 협약(선정)시기 : 연 3회(4 / 8 / 12월)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전년 10월 ~ 당해년 1월 신청 : 4월 협약
* 2월 ~ 5월 신청 : 8월 협약
* 6월 ~ 9월 신청 : 12월 협약
O 선정 절차(예시)
* 품목 종합(1주) → 개발타당성 검토 등(5주) → 선정심의/결과 통보 등(4주) → 협약(2주)
O 제출서류(필수)
* 신청 공문(직인 포함)
*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붙임 1 참조)
* 개발 계획서(붙임 2 참조)
* 도입단가 증빙자료(수입신고필증, 견적서 등)
O 문의처 : 055-751-4826